일본 독신세(싱글세) 도입 논란
2026-04-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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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00만엔 수준의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약 600엔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이미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층도 동일하게 부담 대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실제 혜택은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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