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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아동학대로 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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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4-17 13:35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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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그는 SNS에서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작은 그릇 안에 담긴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올렸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씨 SNS에는 B군의 건강을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댓글 수백개가 잇달아 달렸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자택을 방문해 B군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후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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