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경찰이 여교사 불법촬영한 아들 폰 폐기사건..결국 불송치
2026-08-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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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란 경찰이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달리,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제 경찰가족사건은 다 저렇게 될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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