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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쇼’ 위약금, 이용금액 10%→40%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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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1-05 15:50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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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식당에서 설정할 수 있는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오마카세(주방특선), 파인다이닝(고급식사)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예약 또는 대량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고, 일반음식점은 20%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노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12월 외식업종 2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에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1회당 손실액은 약 44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식당 대부분(95%)은 전화 예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전화 예약은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노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피해 점포의 35%는 노쇼 발생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새해부터 소상공인 노쇼 피해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가맹사업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노쇼 피해에 대해서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노쇼 피해 관련 법률상담은 1599-0209 또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누리집( unfair.sbiz.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8곳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4305?sid=101

 

 

우선 예약금 10%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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