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2026-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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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신우석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소송 비용은 총 11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돌고래유괴단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으며 신우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이 이후 일제히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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