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잘못도 없는데 방금 알바 잘렸다는 여자.
2026-01-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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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한다면
사장의 책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골치가 아픈 책임이 되겠죠.
또 남친 청소 시키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네요.
남친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관리 업무인 마감 청소를
사장의 허락없이 할 수 없고 근로자인 알바는
외부인인 남친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고요.
사장 허락을 받고 시키는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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