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탬퍼링 사태’ 민사 결론…안성일에 4억9950만원 배상 판결
본문
1️⃣ 재판 결과 한 줄 요약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법원은
약 5억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2️⃣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내나?
-
더기버스 + 안성일 대표
→ 공동으로 약 4억 9950만 원 배상 -
백진실 이사
→ 이 중 약 4억 4950만 원만 공동 책임 -
소송 비용
→ 어트랙트가 80% 부담 , 피고들이 20% 부담
※ 완전한 ‘대승’은 아니고, 일부만 인정된 승소 임
3️⃣ 왜 소송을 했나? (쟁점 정리)
어트랙트 주장:
-
안성일 대표가 회사와 상의 없이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렸다(횡령 1억 5천만 원)
-
백진실 이사가 광고 제안 거절, 이메일 삭제 등 업무를 방해했다
-
더기버스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이 모든 일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탬퍼링 의혹)’과 연결돼 있다
4️⃣ 더기버스·안성일 측 반박
-
계약은 합의해서 끝난 것
-
어트랙트와 멤버들 사이 갈등에 우리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5️⃣ 법원의 판단
-
일부 책임은 인정
-
하지만 어트랙트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는 않음
→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
6️⃣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상황 정리
-
멤버 아란·새나·시오
→ 어트랙트와 갈등 →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 1·2심 모두 패소 -
키나
→ 항고 취하 → 어트랙트 복귀 -
현재 피프티피프티
→ 키나 + 새 멤버들 = 5인조로 활동 중
7️⃣ 탈퇴 멤버들의 이후 행보
-
아란·새나·시오
→ 아이오케이 계열사에서 ‘어블룸’으로 재데뷔 -
안성일 대표
→ 어블룸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
→ 계약 기간은 올해 5월까지
8️⃣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어트랙트는
→ 멤버 3명 + 부모 + 안성일 등 총 12명에게
130억 원 규모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법원은 “안성일·더기버스가 잘못한 부분은 있다”며 약 5억 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어트랙트 주장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2088?sid=10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