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받았지만, '부친과의 공모관계 성립 증거부족 '무죄'..
2026-0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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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 아들 곽병천'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부친과의 공모 관계의 성립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군요.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는데,
'부친과의 공모 관계 성립 증거'가 부족해요?
'계약서'를 안 써서 무죄고,
'차용증'을 써서 무죄고,
여기는...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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